고충민원의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충민원의 이송 또는 각하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본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대표자의 인적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한정)
군복무 중(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고충민원 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고충민원 대리인의 선임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위 각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신청서의 보완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권익위원회는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권익위원회는 다시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고충민원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동일 고충민원의 복수신청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이송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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