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 배치 등

고충처리위원 배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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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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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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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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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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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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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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