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고충 처리

고충 심사 청구절차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항).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위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고충 심사 절차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고충 심사 결정
고충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고충 심사 결과처리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하며,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재심청구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