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공개모집을 통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공개모집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쪽 참조).
행사·축제·이벤트 공고문,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면적·기간, 사용료, 이동영업 여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일자·선정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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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영업 방법
·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허가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이동영업 사업자들은 지정된 푸드트럭 영업장소들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짐
√ 이동영업 사업자들은 개별 영업장소에 대한 여건을 파악한 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푸드트럭 이동영업 계획[ 푸드트럭 이동영업 사업자들간의 영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계획이며, 장소별로 영업시간(시간별·일자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연별·분기별·반기별 등으로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사업자 상호 간에 영업시간 및 장소를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조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푸드트럭 이동영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소별로 총 사용시간을 설정한 후, 그 시간 범위 내에서는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9-10쪽,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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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식 및 선정 기준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 추첨 방식과 평가 방식 중 평가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12쪽 참조).
공개 추첨 방식: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평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정한 푸드트럭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의 영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야 함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다음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2쪽 참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 체결

입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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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내 참가 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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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선정
공모 결과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데, 낙찰자가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푸드트럭 확보 및 영업신고증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기간은 이를 고려하여 설정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21쪽 참조).
사용료 납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시설·장소의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6-17쪽 참조).
이동영업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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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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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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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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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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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 |
× |
사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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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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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영업의 경우: 공유재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일시적 영업의 경우: 이동영업에서 정하는 일수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연간 사용료 = 재산가격(사용허가 받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허가의 취소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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