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면 및 11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녹색제품의 구매 및 실적집계 시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면).
|
구분 |
내용 |
|
인쇄 |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
|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및 양변기 등 |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및 프린터 등 |
|
사무기기 렌탈·리스 |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및 창호 등 건설자재 |
|
그 밖의 물품 구매가 포함된 모든 용역 |
-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12면).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구분 |
내용 |
|
건설자재 |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 필수적인 성능 및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
|
수처리제 |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 성분 및 성능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동일한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매 예외 증빙자료 필요)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다음의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다음의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