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포함)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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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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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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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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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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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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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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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일반 지원시설·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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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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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출산지원시설·양육지원시설·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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