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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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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과 방법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지정된 시설에 한해 시설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 효용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일부 전기철도 선로 교각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차체, 선박, 항공기 등의 창문이나 특정 작업장치를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할 수 없고 보행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밀착해 붙여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및 수단의 종류별 표시면적 기준과 위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수단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는 조명이 금지되므로, 설치 대상의 적합성과 허용 면적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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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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