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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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종류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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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연장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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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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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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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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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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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원 |
전액 면제 |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요금 감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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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감면율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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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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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의 입장료 (공립수목원 제외)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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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이용료 |
전액 면제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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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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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관람료 |
전액 면제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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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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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자치법규)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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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