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교통요금 감면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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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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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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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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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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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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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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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2~63].

항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항공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64).
연안여객선 요금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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