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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급별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2:0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1호가목 등에 따라 청년은 무주택자, 소득 기준, 연령, 미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혼인 기간 또는 자녀 연령,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기준과 65세 이상 연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60% 범위 내에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 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등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일반공급의 경우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하며, 우선공급은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등 공급 유형별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 무주택 여부,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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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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