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본문).
분쟁조정 대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분쟁조정의 신청

조정 신청
위의 분쟁조정 대상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2항).
신청서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조정신청 수수료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전자적 납부(「전자정부법」 제14조) 방법에 따라 1사건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사건의 통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위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조정절차 개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
조정안 작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단서).
조정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조정서 작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본문).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단서).
조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조정서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본문).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단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