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 지정 신청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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