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 방지시설 설치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및 대표자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
제출서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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