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함)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의 겸직 허용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6호 참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참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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