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3항).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회사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해서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
이 경우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상계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6항 본문).
기성대가의 지급
계약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기성부분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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