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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공연간판, 현수막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연간판은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공연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현수막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벽면, 지주, 게시시설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의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자사광고나 행사내용을 표시해야 하고 적색류 또는 흑색류 바탕색의 사용 제한, 규격 및 고정 기준, 조명 장치 금지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연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에서 정한 표시방법과 규격, 설치 장소, 바탕색 사용 제한 등의 기준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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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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