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복무
복무사항

복무기간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업무와 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인이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복무할 공익법무관을 다음과 같이 배치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조).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보수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휴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속하므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받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복무만료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 시 유의사항

신분상실과 신분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
편입취소·재편입 제한 및 복무기간 연장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2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게 된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3항).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6조제4호).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복무이탈 등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2항 및 제1항제4호).
법무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법무부장관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은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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