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 제35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5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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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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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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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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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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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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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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