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과는 별개로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방법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사용승인서 발급
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사용승인 전 사용금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음)의 기간 동안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신청방법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임시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임시사용승인서 발급
신청인은 허가권자가가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임시사용의 기간
임시사용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본문).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단서).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검사 등의 의제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함)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건축물 등록 신청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신청방법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 전단).
등록사실의 통보
신청인은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이 등록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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