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등
공장 건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사항 중 회사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입주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장의 등록

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등록사실의 통보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고, 신고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신청방법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서 또는 승인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
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공장부분등록 신청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부분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부분등록의 통보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완료신고의 기한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위반 시 제재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5호).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공장등록대장 등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
수수료의 납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5항).
등록사항의 변경

변경등록 신청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본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신청방법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공장등록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등록의 통보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6호).
등록·신고 및 허가 등의 의제

공장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공장변경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변경허가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의제의 신청
위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공장등록의 취소

취소의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로 제외함)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공장등록대장의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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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에 의한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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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서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해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는데 등록취소 요구를 하였고, 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행정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공장이 철거된 상태인데, 제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공장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철거되었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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