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공장설립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설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허가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 중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세 승인 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로컬 장터 직거래] 전국 8도 제철 특산물 산지직송 초특가 장터
유통 마진 없이 신선하게! 농가 직송 과일·채소·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