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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공장설립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외의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내의 계획입지로 구분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입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 밖에도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으로 요건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산업단지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입지는 공장설립승인이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준비하고,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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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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