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제조업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기간 중에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거나,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이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이 확인일로 부터 4년 이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이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등록면허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농어촌특별세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제4호의2 및 제4호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6항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3호처목8)나)].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내용
지방세의 경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적용대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감면내용
위의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2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0항제1호).
감면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경영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그 밖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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