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개요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살펴보면,
① 계획입지의 경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에 필요한 번거로운 행정적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② 개별입지의 경우는 해당 입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으로 공장을 창업한다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외에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한다면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의 가능여부 및 유형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흐름에 따라 공장설립 가능 여부 및 공장설립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의 진행절차

공장설립의 순서
공장설립은 크게 ① 공장입지 선정, ②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③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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