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의 결정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계획입지 : 산업단지 내 입지

산업단지의 의미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계획입지란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개별입지 : 산업단지 외 입지

개별입지란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공장설립승인절차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비교

각 입지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입지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점과 약점 등이 있습니다(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정책연구소, 「2025년 산업입지요람」, 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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