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권 상실 의사의 표시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3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를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4항).
상속권의 상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본문).
다만,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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