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내 화장실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
공중화장실은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리기준에 따른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은 사람을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함)으로지정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리인의 의무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호).
유료화장실의 관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리기준이 준용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의 준용 등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참조).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위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합니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제13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가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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