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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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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4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내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설치 제한,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청소 또는 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료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화장실 내 낙서, 기물 훼손, 영리 목적 광고물 설치, 오물 방치 등의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자연공원, 관광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주유소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공중·유료화장실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관리인의 위생교육 이수 또는 30일 이내 이수 계획, 소독 주기, 휴지통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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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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