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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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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환경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청소년유해환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건물, 관공서,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광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중이용시설이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나 시설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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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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