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동업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

개념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사무소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증도 가능합니다(「공증인법」 제17조제3항 및 제66조의12 참조).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참조).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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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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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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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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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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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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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수수료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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