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이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간은 제외)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대통령 선거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ㆍ야유회ㆍ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도 개최가 금지됩니다.
시기의 제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및 예외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위반 시 제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와 사조직의 설치·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주체의 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4.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방법의 제한: 불공정한 집회의 제한

선거기간 중 특정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모임을 개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제4호).
선거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 및 반상회의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4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