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관과 관할
공탁기관

공탁소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독하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2조제3항 참조).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소”란 등기소와 같이 별도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참조).
공탁관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및 제488조), 재판상 보증공탁,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한정됩니다(「공탁규칙」 제2조).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물(供託物)보관자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공탁규칙」에 따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공탁법」 제3조제1항).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 보관자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의 관할

관할공탁소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2항).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제1항 및 「공탁규칙」 제66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1호).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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