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서 작성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본문).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

공탁서 첨부서면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호).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위의 서면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83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2호).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4조).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첨부서면의 반환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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