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심사와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심사

공탁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관이 위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본문).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후단).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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