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할 수 있는 자
공탁의 주체 및 능력

공탁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행위능력 참조).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 및 제8조).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 본문 참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참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참조).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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