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시설 기준
필수 시설 기준

편의시설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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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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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화장실 |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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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과 급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음)을 갖추어야 함
√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안전시설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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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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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照度) |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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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및 구급약품 |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함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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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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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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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관리시설
등록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 시설 기준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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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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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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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함 |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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