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출처 명시 의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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