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위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방법 ~ 제6방법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1방법 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제1방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1조)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2조)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3조)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4조)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5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1항).
「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위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과세가격 결정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위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관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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