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감치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監置)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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