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의 통보 등

행정청의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법원에 대한 통보 방법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2항).
당사자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
위와 같은 행정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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