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관광불편신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불편신고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신고방법
관광불편신고는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엽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