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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및 관광단지 둘러보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관광지 및 관광당지에 입장하는 여행자는 입장료를,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나 이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현황
2023년 6월 기준 관광지는 224개, 관광단지는 49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둘러보기

자연공원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4호의4 및 제4조 참조).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함)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공원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공원
군립공원: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공원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자연공원 지정 현황
2022년 5월 30일 기준 국립공원은 17개, 국가지질공원은 13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항).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등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주요 도시 관광 정보

전국 시·도별 주요 지역축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주변을 정차하는 코스를 개발하여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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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어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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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투어(https://www.seoulcitybus.com/) |
도심고궁코스, 파노라마코스, 강남어라운드코스, 야경코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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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티투어(http://www.citytourbusan.com/) |
레드라인, 그린라인, 부산역출발야경투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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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티투어(https://www.daegucitytour.com/) |
팔공산코스, 비슬산코스, 낙동강코스, 수성가창코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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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티투어(https://citytour.ito.or.kr/) |
바다노선, 인천 레트로노선, 소래포구투어, 강화역사투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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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티투어(https://cmtour.co.kr/) |
동해안투어, 세계문화유산투어, 신라역사투어, 경주야경투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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