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교육
운수종사자교육

교육 대상자
운수종사자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이 있으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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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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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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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1)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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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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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4 |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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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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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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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신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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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새롭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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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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