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의 개관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분쟁조정,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게 그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