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 관리
물품의 관리계획(기준)의 수립

“물품”이란?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
물품의 분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처분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제1항).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제2항).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물품을 분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춰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제1항 본문).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구입보다 우선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물품의 관리 방법

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9조).
재물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매 1년단위의 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함)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함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물품의 현황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물품(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해 다음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
물품의 보관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 본문).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 단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해 그 출납을 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함)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1조제1항).
물품관리관은 보고에 따라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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