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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사용료 납부 및 임차인대표회 구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2:1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항목의 월별 비용 합계액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의 사용료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인양기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장부와 증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중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최초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규약, 관리비,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주차장 개방 등에 관해 협의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관리비와 사용료 장부 열람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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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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