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납부
관리비 납부 등

"관리비"란?
“관리비”란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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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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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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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 납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이란?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관리비예치금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관리비 통지 및 내역 공개

관리비등의 통지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관리비등의 내역 공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본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개선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항·제7항).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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