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의 자격과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하며, “주택관리사“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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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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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500 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
위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2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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