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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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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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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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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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선임(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9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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