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자본잠식, 매출액 기준 미달 등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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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요건(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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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독립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30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1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신용거래 금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제1호).
대용증권 사용 금지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2항제1호가목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2호).
관리종목 예고·공표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내용은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7항).
주식으로서 적격성을 상실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상장폐지의 의미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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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준(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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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인 상태로 재무제표 감사의견 부적정 등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도과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독립이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의무 위반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참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매출액 미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정리매매
특정한 종목의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7일(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권의 매매거래가 허용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상장폐지 예고·공표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예고되고,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제1항·제3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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