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조합원총회 의결

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5항).
의결방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본문).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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